제도소개
01.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했고, 왜 하나요?
제품사고 발생보고는 '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'을 목적으로, 2010년 2월 4일, 제품안전기본법」이 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.
[제품안전기본법] 제13조에 의하여,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제품 사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.
[제품안전기본법] 제13조의2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.
02. 무엇을, 어떤 상황에 보고해야 하나요?
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해당 제품의 명칭·상표 및 모델명
사고내용,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
판매수량 및 판매기간
제조기간 및 제조수량
해당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합니다.
사망사고
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
화재 또는 폭발 사고
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
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국내 유통제품 중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
03. 제품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시 어떻게되나요?
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법 제27조제1항)
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법 제27조제2항)
보고절차
제품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-
01

01 제품사고 발생
제품의 중대결함 또는 중대결함과 관계없이 사고발생
-
02

02 웹사이트 접속
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 Korea)접속 (safetykorea.kr)
-
03

03 카테고리 클릭
위해신고 카테고리 클릭 및 제품사고 발생 보고
-
04

04 기초 내용입력
기업 기초내용 입력 및 사고제품의 항목 선택(전기/생활/어린이)
-
05

05 사고내용 입력
제품의 기본정보, 사고내용 입력
-
06

06 작성,서명 후 첨부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서식작성,서명 후 첨부(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,사고발생보고서)
-
07

07 조치
후속조치
애로사항
제품사고 발생 보고
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에 의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