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사고발생보고 플랫폼
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제품안전기본법 제 13조의2에 의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제도소개

01.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했고, 왜 하나요?

  •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'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'을 목적으로, 2010년 2월 4일, 제품안전기본법」이 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.

  • [제품안전기본법] 제13조에 의하여,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제품 사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.

  • [제품안전기본법] 제13조의2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.

02. 무엇을, 어떤 상황에 보고해야 하나요?

  •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해당 제품의 명칭·상표 및 모델명

  • 사고내용,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

  •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

  •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

  • 해당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합니다.

  • 사망사고

  •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

  • 화재 또는 폭발 사고

  •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

  •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국내 유통제품 중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

03. 제품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시 어떻게되나요?

  •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법 제27조제1항)

  •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법 제27조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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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절차

제품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  • 01
    제품사고 발생

    01 제품사고 발생

    제품의 중대결함 또는 중대결함과 관계없이 사고발생

  • 02
    웹사이트 접속

    02 웹사이트 접속

    제품안전정보센터(Safety Korea)접속 (safetykorea.kr)

  • 03
    카테고리 클릭

    03 카테고리 클릭

    위해신고 카테고리 클릭 및 제품사고 발생 보고

  • 04
    기초 내용입력

    04 기초 내용입력

    기업 기초내용 입력 및 사고제품의 항목 선택(전기/생활/어린이)

  • 05
    사고내용 입력

    05 사고내용 입력

    제품의 기본정보, 사고내용 입력

  • 06
    작성,서명 후 첨부

    06 작성,서명 후 첨부

  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서식작성,서명 후 첨부(시행령 별지 제5호의 2서식,사고발생보고서)

  • 07
    조치

    07 조치

    후속조치

애로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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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URL

    http://www.safetyguide.kr/

제품을 제조·유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제품안전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, 법령, 안전기준 등의 법적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품목별 세부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며, 세부 가이드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시험인증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풀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안전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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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사고 발생 보고

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
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에 의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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